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청구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기 및 구간별 소득 분위 기준 요약 1년 동안 낸 병원비(건강보험 적용 부분)가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었다면, 넘은 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공단이 매년 8월쯤 전년도 진료분 상한액을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만 하면 됩니다.어떤 병원비가 계산에 들어가나요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내가 낸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합니다. 아래 항목은 빠집니다.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진료국가·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의료비그래서 실제로 낸 병원비가 상한액보다 많아도, 비급여가 많았다면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2026년 진료분 상한액상한액은 연.. 2026.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